1. 제공동의 철회권
- (주)플렉스솔루션 (이하 "회사")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에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체결일로부터 고객은 3개월 이후에 본인 정보의 제3자 앞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다.
- 제공동의철회에 대한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(배우자 등 가족, 제 3자는 신청금지)에 한 한다.
-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이메일, 전화, 서면 등을 통하여 한다.
- 고객은 회사에 대해 제공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철회하는 서비스를 포기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한다. 아울러 회사 제휴회사 등에 직접 마케팅 중단을 위하여 회사는 접수 일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,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한다.
-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 요청 내용은 고객의 자발적 철회 또는 신규거래 시 별도 동의를 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.
-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한다.
2. 연락중지청구권(전화수신거부)
- 고객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회사에 청구(연락중지청구권)를 할 수 있다.
-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에 대한 적용 대상기관은 회사와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(이하”제휴회사 등”)에 한한다.
- 연락중지청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, 전화, 서면 등을 통하여 한다.
- 회사는 고객이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조치 완료하며, 제휴사 등에 대한 연락중지청구인 경우 회사는 접수 일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,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한다.
- 연락중지청구 중지기간은 신청인의 철회, 신규 거래 시 동의 때까지로 한다.
- 연락중지청구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한다.
3. 고지
회사는 제공동의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권리내용, 행사방법을 구두 고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고지 한다.
- 가. 서면
- 나. 전자우편
- 다. SMS
- 라. 인터넷
- 마.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